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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차기 배전 협력사 선정 위한 업무처리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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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5-24 00:00:00 조회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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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달 전기공사업체 대상 운영방안 설명회


협회 “상생협의체 노력, 기준 조기 공개로 불확실성 해소”

 


한국전력이 최근 전기공사협회-한전 상생협의체를 통해 ‘2025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6월 중으로 차기 배전 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


한국전력이 최근 전기공사협회-한전 상생협의체를 통해 ‘2025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6월 중으로 차기 배전 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오송)에서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전의 배전 협력회사 변경 운영방안은 지난 9일 한전이 협회에 공문을 접수하며 공식화됐다.

주요내용은 배전 협력회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일부 장기화(4년)하고 전국 협력회사별 추정도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연간 시공 통보 금액도 일정 수준(기준 35억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회사 선정 방식을 사업소별 관할구역(업체 수) 및 추정도급액 산정 방식에서 본부 단위 통합권역 설정 및 추정도급액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공사 수행 범위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협력회사 운영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던 다중제재 및 기타부상 발생에 따른 벌점 마일리지 기준을 완화·개선했다.

또 통합권역 설정시 지리, 지형,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협력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전담공사 적용기준 또한 지장·신규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공사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보강 및 非설비 공사의 경우 전담제 적용공사(1000만원 이하)도 신설했다.
 

적격심사 기준 전기공사 업종 실적(이전 5년간 실적), 동일공사 실적(이전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도 전문회사(4년 계약)의 경우 각각 현행기준의 절반인 100% 이상 전기공사업종 실적, 25% 이상 배전분야(무정전, 지중) 동일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협력사(2년 계약)의 경우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차기 배전 협력회사 체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배전 협력회사 입찰을 준비해온 일부 회원사들 중에는 각론에서 찬반의견이 있겠지만, 한전과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생협의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과거 입찰을 목전에 두고 발표되던 운영기준들을 조기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던 불확실성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세부적격심사기준을 비롯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회원사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5월 중 한전 각 지역본부 내 배전협력회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마칠 예정이다.

또 6월안에 차기 배전 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확정하고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협회 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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