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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안전사고 제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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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2-20 16:07:05 조회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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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제는 완화하는 대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누적 벌점에 따라 차기 입찰 적격심사서 최대 2점 감점

 

한국전력이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단가계약) 적격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업무처리기준의 안전사고 관련 제제 부분을 합리적이고 체계화해 눈길을 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우선 안전사고 발생 시 공사현장에 대한 제제 조치를 완화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중지일수를 1명당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부상도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중상(입원 14일 이상)ㆍ경상(14일 이내)로 나누어 각각 60일ㆍ10일로 부과하던 것을, ‘감전 또는 추락에 의한 부상’으로 명시해 30일로 이원화했다. 기타 경미한 부상은 5일의 시공중지 제제가 가해진다.

이번 제제 완화는 업계의 민원을 어는 정도 수용한 것이다. 사고로 인한 시공중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시공중지 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기 때문에 5일이면 1주일을 쉬게 된다. 과거 사망사고 1명당 45일의 시공중지를 한 적도 있지만, 180일로 늘어날 때도 있었다.

여기에 부상의 경우 사고원인을 감전과 추락으로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이전까지 시공 중 사고는 모두 업체의 과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배전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호수의 교통사고도 업체 과실로 묻기에는 다소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그 교통사고가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면 더욱 그랬다. 이에 한전은 공사 중 과실로 명확히 한 것이다.

한전은 현장의 제제를 완화했지만, 대신 반대급부로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 기간인 2년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벌점으로 수치화하는 것이다. 이를 누적해 차기 입찰 때 적격심사에서 감점이 부여된다.

벌점은 사망 시 1명당 1.5점, 감전 또는 추락 부상 시 0.5점, 기타 부상 시 0.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어 누적 벌점에 따라 차기 공사수행능력(50점)에서 △0.5점 이상∼1점 미만은 -0.1점 △1점 이상∼2점 미만은 -0.2점 △2점 이상∼4점 미만은 -0.5점 △4점 이상∼10점 미만은 -1.0점 △10점 이상은 -2.0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해 시공중지를 받더라도, 차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면 통과하지만, 0.1점으로 등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0.1점은 입찰참여업체로서는 적지 않은 점수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현장제제는 완화하는 대신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공업체 스스로가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면서, “벌점 마일리지는 2021년 입찰의 적격심사 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은 2년마다 실시된다.

이와 함께 한전은 2021년부터 동일공사 실적평가도 진행한다. 최근 10년간 동일공사(무정전ㆍ활선배전) 실적 누계액이 해당 업소의 추정도급액 비율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추정도급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1점을 시작으로 0.5%p마다 0.1점씩 감점돼 10% 미만을 보유할 경우 0.1점만 부여된다. 실적미보유 업체는 0점이다.

한편, 한전은 오는 6일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낙찰예정자를 통보한다. 이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연말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출처 :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3014294600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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