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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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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8-30 15:21:36 조회6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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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추정도급액 높이고, 공사실적 평가기준은 낮춰…치열한 입찰경쟁 예고


 


올 연말에 진행될 2019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단가계약) 운영방안이 확정됐다. 적용금액 및 추정도급액은 상향된 반면 공사실적 평가기준은 현행보다 낮아져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전력이 공개한 2019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2019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운영방안에 따르면 우선 적용금액이 현행 3000만원(이하 추정가격)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이 눈에 띈다.

적용금액은 협력회사가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지역 내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상한선이다. 그동안 5000만원(2015년)에서 3000만원(2017년)으로 하향되는 추세에서 이번에는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적용금액을 낮추다 보니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는 단점이 나타났다. 또한, 보수공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고객 입장에서 보수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적용금액을 상향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정도급액도 상향됐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압 및 지중은 71억원 이하(현행 63억원 이하) △저압은 20억원 이하(현행 16억원 이하) 등으로 늘어났다.

반면 공사실적 평가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고압 및 지중 실적의 추정도급액이 55억원 미만인 경우 그동안 추정도급액의 2배(110억원)까지 실적을 보유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55억원만 보유하면 된다. 5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정도급액의 2배가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따른 제재기준도 완화됐다. 사망 사고(1명)가 발생할 경우 시공통보 중지일수 90일에서 60일로 낮아졌다. 현행 30일과 10일 적용되는 중상과 경상 사고는 구체화해, △추락 또는 감전은 30일 △기타 부상은 5일로 변경했다. 다만,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시공통보 중지일수와는 별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벌점을 매겨 차기 단가계약 입찰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벌점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오는 10월 확정되는 업무처리기준에 반영된다.

한전 단가계약은 2년 동안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배전공사 전문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을 앞두고 업체간 M&A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도 단가계약 낙찰을 받기 위해서다.

이번 2019년도는 적용금액 및 추정도급액이 상향되는 반면 공사실적 평가기준은 완화되어 이전보다 불꽃튀는 입찰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과 전기공사업계는 최근 고압 및 지중의 경우 보수공사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저압은 AMI(지능형 전력량계) 보급이 확대되는 등 전체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낙찰업체수는 지난번과 동일하거나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고압 및 지중은 463개사, 저압은 280개사가 낙찰사로 결정됐다.

한편, 한전은 조만간 사업소별 추정도급액 및 협력획사 수를 산정한 뒤 업무처리기준 확정을 거쳐 오는 11월 사업소(지역)별로 입찰공고을 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출처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821143116238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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