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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전단가 추정도급액 고압 71억‧저압 2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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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8-30 15:20:13 조회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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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전단가 추정도급액 고압 71억‧저압 20억으로 상향

한전, 2019년도 배전협력회사 운영방안 확정…수행공사 적용범위 8000만원으로 높여
55억 미만 고압 공사 실적 적용배수 1배수로 완화…단가입찰 참가 문턱 크게 낮춰

 

한전 배전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이 고압‧지중 협력회사는 71억원 이하, 저압은 20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55억원 미만 고압‧지중 공사의 실적 평가를 위한 추정도급액 적용배수가 완화되면서 전기공사업체의 실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이 추정도급액 확대다. 한전은 2017년도 63억원 이하였던 고압‧지중 추정도급액을 71억원 이하로, 16억원 이하였던 저압은 20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배전협력회사로 등록하는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찰 참가 자격은 완화된다.
55억원 미만 고압‧지중 공사의 실적 적용배수가 기존 최근 5년간 실적의 2배에서 1배로 크게 줄었다. 55억원 미만 공사에서 최근 5년간 110억원 실적을 보유해야 했던 전기공사업체들의 부담이 줄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문턱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입찰 참여를 위한 기준을 낮춘 대신 추정도급액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 수행능력은 더욱 깐깐하게 확인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55억원 이상의 고압‧지중공사 전기공사 실적평가나 저압 협력회사의 실적평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회사 수행공사의 적용범위는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들의 먹거리 확보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도 다소 조정된다.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시 90일, 중상 30일, 경상 10일 시공중지 명령을 내렸던 한전은 사망 시 60일, 중상 30일, 기타 5일 정도로 사고 페널티를 완화했다. 그러나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작성 : 2018년 08월 16일(목) 15:29
게시 : 2018년 08월 16일(목) 16:27


윤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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