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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추정가 2억 이하’ 한전 총가 배전공사, 미실적 업체도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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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2-14 13:34:27 조회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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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공사 수행범위 상향조정

3000만원 이하→800만원 이하

입찰 이전에 시공인증은 받아야
 

 

한전 총가 배전공사 입찰 시 추정가격 8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미실적 공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한전에서 기술보유 인증(시공인증)을 받아야 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총가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 운영방안’을 확정짓고 올해 입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운영방안의 핵심은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단가계약)의 공사 수행 범위가 기존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해 8000만원 초과 총가 입찰에서 미실적 공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실적 업체의 참여 가능 공사를 2억원 이하로 제한을 둔 것은 기존 3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량과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3개월 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력회사의 공사 범위 상향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총가 입찰 공사 물량을 2억원 이하로 상향시키면서 확보했다. 이에 따른 입찰자격도 완화하면서 미실적 공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실적 업체의 경우 입찰신청마감일 이전 한전으로부터 시공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공인증은 미실적 공사업체가 공사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활선 공사의 경우 활선전공 또는 무정전전공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식이다.

한전은 최근 3년간 발주된 활선ㆍ무정전 배전공사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올해 8000만원 초과∼2억원 이상 총가 배전공사는 13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2억원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실적보유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실적 인정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전기공사협회에 공시된 실적 1건만 있으면 된다. 적용 금액도 추정가격의 3분의 1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예컨대 추정가격 9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10년 이내 3억원짜리 같은 종류의 공사를 수행했다면 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장기계속공사라도 해당 연도 신고액만 인정된다. 공사기간이 3년인 30억원짜리 공사를 수행하는데 매년 10억원씩 실적신고를 했다면,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회훈기자 hoony@ 

 

< 출처 :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11511341662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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