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 전문회사 제도개선 방향 및 향후계획서 밝혀
배전 전문회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 공사업체가 경영자립을 통한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는 것은 물론 ‘효율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을 기반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업체수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 71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및 장비 활용을 감안해 82억원으로 정했으며, 대외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 신규 전기신청 및 지장전주 이설 신청 등 공사발생 규모가 과거대비 약 20%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체수는 소폭(39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2년 계약을 진행하고 차기 계약에는 4년 계약(업체수 산정 기준금액 2배, 165억원)을 협의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경영 안정성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부분 에서는 현장시공 기능인력에 대해 과거 현장 시공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규정하였던 무정전전공과 배전전공 관점에서 공사를 위해 필요한 현장시공관리 책임자, 장비운전원, 안전관리자 등 직무별 보유인력을 전문회사에서 자율적 고용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Ⅱ를 신설, 총 고용인력은 기존대비 약 200여명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필수Ⅰ은 무정전전공 3명과 배전전공 4명으로 구성해 야간 고장 발생 시 긴급하게 출동해 정전해소를 최우선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을 상시 보유하고 이 인력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의무화해 생명유지장치 등 정전민감 고객에 대해 즉각적인 전기공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 전일기준 보유인력에 대해 적격심사시 평가해 고용여부에 따라 배점이 차등되게 제도를 신설했다. 계약체결 후 우선 제출된 필수Ⅰ인력이 변경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장롱면허 보유자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된 후 기능인력 보유업체에게 하도급으로 넘기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관리가 잘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편법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증빙을 토대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배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무정전 기능인력은 최근 1년이내 시공능력 인증을 받았거나 한전 발주공사에 일정 시간 이상 시공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장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된 기능인력은 개개인의 시공이력을 DB화하고 시공경력에 따른 배전감리 자격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능인력의 경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 보유장비는 간접활선공법 전면도입 및 장비활용 전주 위 작업 정책을 고려해 배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 활선 작업차 3대 이상, 간접활선 공구 2set이상을 필수장비로 정했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로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면 된다. 한전은 또한 현장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오거, 카고크레인을 필수 장비로 포함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배전공사의 특성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다른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장비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방지 의지도 밝혔다. 현장투입 인력·장비에 대한 사전신고 하는 것은 물론 무사고, 무고장 업체 등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선 매달 평가를 통해 가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페널티에 따라 도입되는 감점을 50% 한도 내에서 상쇄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동안 누적된 인센티브 가점은 차기 계약 시 적격심사 가점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낙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출처 :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