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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독점 전력망 사업 민간에 개방… 산단 전력공급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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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12-07 00:00:00 조회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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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주민 보상 기업에 맡기고

조기 합의땐 주민에 장려금 지급
건설기간 최대 4년 단축하기로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용지 확보, 인허가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들이 송·변전 설비 건설에 조기 합의하면 감정가에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최대 4년 단축한다. 그동안 송전선로 건설이 지체되면서 첨단산업단지 등의 전력 공급과 가동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컸는데, 앞으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전력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의 독점 사업이었던 전력망 구축 사업 중 인허가, 인근 주민 보상 등의 용지 민원 업무를 삼성물산, GS건설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에만 민간이 참여했지만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을 포괄하는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지 선정 및 확정은 한전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간 송·변전 설비 건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전 홀로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본인 비용으로 전력망을 구축한 뒤 한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철도, 도로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을 할 때 전력망을 같이 구축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7∼12월)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는 민간 참여 확대가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한전의 송배전 사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이라며 “송배전 사업 운영은 앞으로 계속 한전이 수행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배전 구축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주민 보상 체계도 현실화한다.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에게 지급되는 토지 보상 등 지원단가를 5년마다 조정하고 지자체도 일부 비용을 보전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이나 민간 사업자 등과 송배전 설비 건설에 조기 합의한 주민에게는 감정가에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21년 수립된 9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 담긴 전력망 구축 사업 28건 중 지연되는 사업은 11건이다. 지연 기간만 평균 2년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빨리 입법돼야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05/122481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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