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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상근전공 점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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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03 11:50:28 조회8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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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상근전공 점검·관리 강화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지침 추가 개정…현장안전사고 예방 총력

현장 점검주기 강화·변동사항 통보기준 개선·위반시 제재기준 강화 등 

 

 

 

한전이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상근전공 보유현황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0일 배전협력회사들의 현장인력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추가로 개정했다.
한전의 이번 조치는 자격증 대여와 상근전공 빼돌리기 등 부적정 행위들로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전 측은 지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단가공사의 자격증 대여와 현장인력 중복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개정 사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달 초 내놓은 한전 201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상근전공’으로 명시하는 등 현장인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후 전국 동시실사를 시행키로 하는 등 업체의 인력 및 장비보유 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한전은 이날 공개한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자격증 불법 대여 등 현장에서 상근전공과 관련한 각종 부정당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선보였다.
우선 추가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에는 업체들의 상근전공 보유현황 점검을 ‘수시’에서 ‘월 2회’로 정례화 한 점이 눈에 띈다.
필요에 따라 점검하던 현장의 인원 점검주기를 상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 배전공사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은 퇴직 등으로 상근전공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전공의 부재 사실을 한전에 알려야 한다. 이전까지는 상근전공 중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새로 인력을 채용한 뒤에만 변동사항을 통보하면 됐었다.
새로 상근 전공을 채용한 경우 5일 안에 한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상근전공의 퇴직이나 이동 등 변동사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력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한전은 자격증 대여나 현장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첫 적발 시엔 시정경고를, 두 번째 적발되면 계약해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처음 적발돼 시정경고를 받은 업체는 기준을 위반한 날짜에다 10일을 더한 기간만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감시 및 적발제도도 시행한다.
사전에 통보했던 인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이를 발견한 누구라도 제보·적발토록 함으로써 인력 빼돌리기 등 부적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한전 측의 전언이다.
이 밖에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해야 했던 ‘기계화 공간확장 활선작업용 공구’ 확보시기를 장비수급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해 확보시점을 추후에 별도 안내키로 하는 등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성 : 2016년 10월 20일(목) 13:00
게시 : 2016년 10월 21일(금) 09:21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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