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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해상풍력·방폐장 건설 기틀 닦았다...칠부능선 넘은 에너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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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2-21 00:00:00 조회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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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국회 산업위 에너지3법 의결본회의도 무난한 통과 전망

전력망 건설에 재정 효율적 투입 및 재생E 시너지까지 기대

해상풍력 업계에 파격 혜택 평가민간,공공 모두 '드라이브'

고준위 방폐물 관리 거버넌스 변화 예고, 건식저장 사업 탄력

 

전력·에너지 업계 현안 해소를 위한 에너지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업계는 칠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여야 간 쟁점을 다루며 상당 부분 합의가 진행된 법안들인 만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서다.

 

그러나 산업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에너지 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담고 있다보니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법안의 핵심방향이 달랐던 탓이다.

 

지난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만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10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7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5건으로 총 22건에 달했다.

 

산업위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소위에서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했다.

 

재생에너지와 시너지, 효율적 재정투입 등 정책 방향 담겨=·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이 최근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의 확산 등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며 전력의 신속한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설비의 특정 지역 집중 현상과 발전설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계통설비 확충 속도 등으로 전력·에너지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산업위를 통과한 전력망 특별법 대안에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 단축 또는 생략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신청, 토지 등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됐다.

 

국가기간 전력망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력망 확대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무조건적인 전력망 확대보다는 분산에너지 등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 아래 보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한다. 전력의 우선공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7조에서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법안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인허가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다.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해 실시계획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장 역시 평가서 접수 이후 45일 내에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간이 지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쓸데없는 마찰로 사업이 무기한 길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을 두고 국내 전력계통 분야 전문가인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계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소비하게 할지도 중요한 과제인데, 방향을 잘 설정했다면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건설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계통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파격적인 해상풍력 특별법, ‘기존 사업자 우대·공공성모두 확보=이번 회기에 발의된 7개의 법안을 합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끝내 결론 내리지 못한 기존 사업자 우대방안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두 담아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이 계획입지에 포함될 때 어떤 우대조항을 제공할 것인지가 논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개발 입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거쳐 바로 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해당 지역 사업자는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획입지 제도에 따르면 산업부와 해수부가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예비지구를 발전지구로 승격시킨다. 이후 입찰을 거쳐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입지가 정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발전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자는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개발 사업권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가 발전사업자의 입지를 발전지구로 승격시키고 사업자의 사업권을 유지시키는 적정성 검토 조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시 산업부·해수부는 공동 용역을 통해 적정성 검토 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추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법령에 의해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입지 또한 해상풍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개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특히 법안이 공포된 후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현재 풍황을 계측 중인 사업자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또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산업부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찰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체 예산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대부분 해상풍력 사업은 예타 대상에 해당되지만 그간 현행 예타 제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었다.

 

특별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기다린 해상풍력 특별법이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게 생각한다법안이 최종 국회의 문을 넘어 시행되면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대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폐물 관리 거버넌스 변화, 건식저장 탄력=5개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통합·조정한 대안법률은 향후 방폐물 관리 거버넌스에 대변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고준위 방폐장 사업을 맡아온 산업부는 법 시행 시 한 발 뒤로 물러서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국무총리 직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사, 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고준위 방폐장 등의 예정부지를 도출해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법안은 고준위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꾸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발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유치지역은 특별지원금과 방폐물 인수량에 연동된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의 적기 건설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운영도 고준위 방폐물 위원회의 몫이 됐다. 앞서 지난해 산업부는 강원 태백시에 연구용 URL을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연구용 URL 건설·운영과 고준위 방폐물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한수원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안에 명시하면서 사업자인 한수원과 지역주민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고준위 방폐장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식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며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발생하는 양으로 한정됐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이들 정책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반도체법 등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이 에너지3법처럼 합의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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