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판매업체 등록제도 개선 작업
한전 “사각지대 존재,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계 “단 수개월 만에 의사결정 납득 안돼, 판매기업 피해 불가피”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판매업체 등록제도 개선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정재원 기자]
한전이 기자재를 개발,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판매업체 등록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판매업체 등록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판매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전은 판매업체 등록제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9일 업계를 대상으로 2 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기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의 ‘유자격 등록신청은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조업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체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만 판매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한전의 기자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는 본인이 직접 공급(판매)까지 하는 방식과 별도의 판매사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판매업체 등록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전은 1997년 정부조달협정(GPA) 발효에 따라 해외제조업체의 원활한 국내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판매업체 등록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 제조업체의 입찰 담합 등으로 인한 부정당제재 시에도 (판매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불가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2억2000만원 미만 물품의 경우도 사실상 대·중기업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 등 국내 제조업체의 판매업체 등록 시 입찰자격의 사각지대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지난 4월 친환경 품질혁신 전력기자재 확대 정책공유회에서 처음 공유됐으며 5월에는 1차 설명회, 지난 9일에는 2차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전은 7~8월 중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전의 개정 추진에 관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 작업이 단 수개월 만에 결정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한전의 등록제도를 활용해 제조기업과 상호협력해 인력 충원과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정된다면 판매기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투자 비용 등도 절대 회수할 수 없다”며 “제도가 있어 사업에 참여한 것인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 또한 한전에 “파트너사의 제품 완성도와 기술 성장을 도우며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 생태계 선순환을 추구해 왔다”며 “동반성장을 통해 한전 ESG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해 왔는데, (기존 제도가)실익이 더 큰 제도”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한전은 기업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뒤 ‘국내 원 제조업체와 협약된 판매업체의 경우 유자격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을 불허한다’는 개정 규정을 오는 202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전에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는 유자격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18일까지만 연장토록 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