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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통여유지역으로 발전자원 분산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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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7-05 00:00:00 조회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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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5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9월부터 계통접속 제한

기한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해야, 발전사업자 움직임 분주


[제공=한국전력공사, 전기신문 재정리]


 

한국전력공사가 계통 안정화를 위해 포화 변전소의 추가 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시행을 본격화한다. 계통 여유 지역으로 발전자원 분산을 유도해 전력망 운영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통 접속 조건으로 '기한 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제시되면서 발전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중순 기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이 지역 발전소의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계통관리변전소란 연계된 발전설비에 대해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를 뜻한다. 이번 지정은 수용 접속용량이 포화에 가까워진 변전소를 대상으로 계통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발전소 접속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주변압기·변전소·배전선로 등에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송전단 여유용량이 없는 경우 계통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주변압기·변전소·송전선로가 신설 또는 보강을 진행 중인 경우 연계 용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연계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자가 계통관리변전소에 조속히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한(유예기한인 8월 31일 이전) 내 최소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업계는 유예기간 이전까지 허가 신청 외에도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하거나 배전설비이용신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작게나마 접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발전사업자와 개발사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을 준비해 온 사업자들은 계통 접속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호남지역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실제 예비 발전사업자들은 아직 먼 이야기인 RPS 제도 개편보다도 이번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예비사업자로선 사업 존폐가 걸려 있어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더욱 상세히 안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 발전공기업도 “유예기간 이전에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 접속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변전소 포화도와 관련된 송전선 및 설비 용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 시 송전선로의 업그레이드나 추가 설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지자체 권한인 발전사업허가에 관여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발전사업허가 제한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한전은 발전허가 불허에 대해서는 일축하며, 계통여유지역으로 추가 발전자원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통포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

 

한전 관계자는 “계통관리변전소는 출력제어 최소화의 시발점”이라며 “추가로 계통 선점 후 사업 개시를 미루는 ‘알박기’ 관리를 강화하거나 유연접속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핵심 선로를 조기 건설하는 등 계통 여건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역별로 호남(광주·전북·전남) 지역 164개 변전소(▲345kV 19개소 ▲154kV 145개소), 제주지역 16개 변전소(154kV)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동해안 지역은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25개의 변전소(▲765kV 1개소 ▲345kV 5개소 ▲154kV 19개소)가 포함됐다.

 

이 중 제주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 호남 내 일부 지역(신안 및 군산)은 8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없이 계통관리변전소의 즉시 운영에 돌입한다. 다만 제주지역 내 1MW 초과 설비는 즉시 시행, 1MW 이하 설비는 유예기간 이후 제도 시행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정은 산업부가 지난 4월부터 개최한 ‘전력망 혁신 TF’의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한전은 송전선로, 변압기 과부하율, 과도 안정도, 전력수급 불균형 및 전압안정도를 종합 검토해 해당 변전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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