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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등 건설업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인상 현실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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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6-27 00:00:00 조회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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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안 맞는 산안비 요율…안전비용 턱없이 부족

 

 

건설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는 가운데,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된 이후 중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고시다.

 

산안비는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의무 비용이다.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공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전문공사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필수 안전 장비 확충, 사업장 안전보건(ISO 45001) 인증 취득,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 필요한 안전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안비 요율은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건축공사 2.93% △토목공사 3.09% △중건설공사 3.43% △특수건설공사 1.85%의 요율이 적용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특수건설공사에 포함된다.

 

특수건설공사는 대상액이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1.2%, 50억원 이상인 경우 1.27%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는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된 산안비로는 늘어나는 안전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생존과 직결된 이윤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가 반복·연쇄적으로 악화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가 불합리한 산안비 요율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의무로 규정했으면 반대급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용도 수반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 이치”라며 “산안비 현실화는 생존을 위한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공사업계는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라 경영난 가속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처벌 위험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안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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