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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대형화·최소 매출 보장’…배전협력회사 운영방안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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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6-12 00:00:00 조회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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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1일 전기공사협회서 운영방안 설명회



한전은 11일 오후 전기공사협회에서 ‘2025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 설명회’를 열어 배전협력회사 체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전력이 배전협력회사의 ‘점진적 대형화’와 ‘최소 매출액 보장’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전은 지난 11일 전기공사협회에서 ‘2025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 설명회’를 열어 배전협력회사 체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한전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김성민 부장은 “지난 2021년 11월 여주지사 협력업체 사고 이후 본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선 결국 업체의 자생력이 해법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21년 말부터 협력회사 체제 개편을 검토한 이후 이번에 방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업소 병합과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전이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한전 지사도 거점화가 추진되고 있다. 협회 상생협의체와 수십 번 회의를 거쳐 가장 대승적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 방안을 발표한 한전 허수용 차장은 공사업계의 영세성과 짧은 계약기간, 수주편차 과다 등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전협력회사의 점진적 대형화를 통한 시공전문성 및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


허 차장은 “협력회사가 전문성 및 시공품질·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장기화하는 동시에 신생업체가 참여 가능토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전기공사협회 상생협의체와 개편 방안 협의 및 잠정(안) 합의 등 업계 수용성을 확보하고 적격심사 계약특례 승인으로 대형 단가계약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이번 협력회사 체제 개편의 주요 골자는 전문화와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일부 장기화(4년)하고 전국 협력회사별 추정도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문회사(4년 계약)는 ‘고난이도 공법’ 위주의 보강형 공사, 즉 긴급복구, 지장이설, 설비보강(수목전지, 건축용방호관 공사 포함)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장기계약을 통한 시공능력 집중화로 업계 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소규모 기업의 시공실적 수준에 맞는 참여기회를 부여해 제도수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금액은 전문회사의 경우 4년 최고액 192억원, 배전협력사는 2년 최고액 82억원으로 설정했다.

허 차장은 “전문회사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내실 경영 및 투자비 회수 여건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협력사는 소규모, 저실적 업체의 참여기회 확보를 위해 현행 기준금액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발주범위는 현행(23~24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추정도급액은 최근 2년간 준공실적에서 ‘최근 2년간 시공통보 실적’으로 개선했다. 공사구역 산출방식도 사업소 단위 관할구역 설정 및 추정도급액 산정에서 ‘권역(소규모 사업소통합)단위 관할구역 설정 및 추정도급액 산정’으로 개편했다.

이는 모두 수주금액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인력보유기준은 전문회사의 경우 상시고용 18명 이상으로 4명이 늘었고, 협력사는 기존과 동일한 14명 이상이다.

한전은 특히 긴급공사의 경우 전문회사 우선 선착공 통보 원칙을 세웠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사업소 특수성을 감안해 그룹 내 타 전문회사 및 협력사에 선착공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전담제 적용공사 대상도 전문회사 지장공사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0만원 이하 보강공사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1차사업소 단위로 ‘지역전담제 한도금액 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업체 간 수주금액 편차를 분석할 계획이다.

편차가 과다할 경우 공사유형별 지역전담 한도금액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허 차장은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 세부적인 점수는 추후 변동이 가능하다”며 “기능인력 양성 실적 등 전기공사협회 상생협의체와 협력해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리고 업체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협력회사 선정 최저낙찰률은 전문회사와 협력사 모두 동일하게 85.495%다.

한전은 오는 10월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적격심사를 거쳐 12월에 낙찰자 현장 실사 및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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