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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에너지) 분산에너지 특별법 실효를 위한 전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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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5-03 00:00:00 조회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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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네트워크 대표 김경식·<착한 자본의 탄생> 저자

 

배전감독원 설치, 판매시장 개방…신규사업자 시장 문턱 낮춰야

장거리 송배전 부담 해소하고 전압수준 기반 망 이용요금 설계 필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거래소와 한전의 다양한 정보 공개
배전감독원 설립해 가치중립적인 DSO 운영되도록 해야


2023년 6월 13일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금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첨단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법 제정 이전부터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이산화탄소도 저감하고 장거리 송전 부담도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발표한 동 법 시행령 초안을 보면 이러한 당초의 취지는 많이 희석됐다. 기존 원자력과 고탄소 전기의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 소비자들의 전력시장 소매경쟁 효과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송전·배전·판매 부문에서 한국전력이 오늘날 갖는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령이다. 따라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분산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산법의 당초 취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켜 송배전 수요 해소 및 민원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방 유치가 가능하도록 송배전 요금을 차별화하고, 특화지역 내 경쟁적 시장구조를 통한 분산에너지 자원의 자발적인 유인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개념 변화 [제공=한국에너지공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전력산업 구조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는 발전부문 시장가격 결정 기준인 전력도매가격(SMP)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변동비 기반의 가격 결정시스템인 SMP를 채택하고 있다. SMP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도입했던 영국도 폐기한 제도다. 초기에는 일부 발전에 횡재(windfall)가 발생하더라도 장기 시장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론적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원자력과 석탄 등 발전원료 선택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소비자 가격이 규제를 받아 발전원료와 전기 시장 수요가 차단된 현실에선 횡재가 고착되고 있다. 또한 고정비를 정산하는 용량요금(CP)도 SMP로 인한 발전사 과다 수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요금 정책의 불투명성과 임의성만 높이고 있다. 특히 RE100 달성의 중요한 수단인 PPA요금이 SMP에 연계되어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전제하에 한국에 맞는 전력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전은 100% 자회사를 통해 발전의 70%를 담당하고, 송전·배전·판매 독점을 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총괄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원가절감 유인 동기가 없고, 소비자 가격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있다. 이러한 구조는 송전선 투자 차질은 물론 배전설비 투자 미흡으로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등 전기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크게 두 방안이 있다. 송전부문은 ‘정부 기관화’하고 한전은 배전·판매를 담당하되 배전·판매부문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안이다(A안). 또 하나는 송전부문을 ‘한전 자회사’화하고 한전은 배전·판매를 담당하되 배전·판매부문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안이다(B안). 두 안 모두 송전부문의 독립과 배전·판매 부문에 대한 개방이 핵심이다.

송전망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전력 배전·판매시장이 개방될 경우 제3자에게 차별없이 망 사용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한전 소유로 하거나 또는 별도 자회사로 하더라도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송전망을 현재 ‘국가 기관’인 전력거래소와 통합해서 전체계통관리(TSO)의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A안). 

배전·판매시장의 개방도 신중하게 분석, 시행해야 한다. 송전은 발전소(원자력,석탄)에서 345kv 또는 765kv 변전소를 거처 154kv변전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배전은 154kv로 고압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154kv변전소에서 22.9kv로 1차 감압과 변압기에서 220/380v로 2차 감압 후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재생에너지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한 방향 송배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분산전원 자원은 대부분 MW단위 중소형 발전설비로 22.9kV 배전망을 통해서 수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배전계통운영자(DSO)의 망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DSO는 분산전원 발전량 예측과 스케쥴링, 전압관리, 출력 조정 등을 담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TSO에선 22.9kv 이하 단위를 콘트롤 할 수 없으므로 DS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DSO의 역할에 따라 전기소비자와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절감 편익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시장 융합 촉진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분산법안은 특화지역 내 배전업무는 한전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 한전은 법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초고압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전이 DSO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제3자 차별대우가 없도록 엄격한 DSO 운영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전·판매부문은 한전이 기존대로 수행을 하되 신규진입자에게 시장을 개방 해야 한다. 분산법 국회 심의시 삭제되었던 ‘배전감독원’ 설치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반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전 독점 하 전력산업이 원자력과 탄소전력 중심의 생태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유연성 대책은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한 생태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러한 균열이 있어야 다양한 대책도 반영할 여지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분산법 시행령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장거리 송배전 부담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적 유인 동기에 의해 수급이 원활하도록 특화지역내 전력 직거래요금 설계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도매요금(LMP)이 아니라 전압수준(Voltage Level)을 기반으로 한 망 이용요금 설계가 필요하다. RE2030(21.6%) 수준이 되면 지역별로 최대 16원/kWh 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에경연 21-08). 둘째는 우선은 DSO 역할을 한전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DSO 운영이 되도록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특화지역 내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자 뿐만 아니라 ESS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조절 기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가격 신호를 통한 시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DSO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정기적으로 공개해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6월부터 시행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데이터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정보 공개 범위·일정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 독점은 우물을 깊게만 할 뿐 시장을 키우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도매가격 결정 시스템인 SMP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SMP의 80% 이상이 가장 비싼 LNG발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SMP는 그 자체의 문제점도 많지만 재생에너지 확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송전부문을 한전에서 분리하여 국가 기관인 전력거래소와 통합해 중립적 입장에서 TSO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배전감독원을 설립해서 가치중립적인 DSO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전의 전력 배전·판매시장을 개방해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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