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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협력회사 내실화·전문역량 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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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4-30 00:00:00 조회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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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협력회사 운영방안 마련

전문회사(4년)·협력사(2년)로 이원화하고 권역단위로 개편 



한전 본사 사옥. [제공=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의 ‘2025년도 배전협력회사 운영방안’은 전문화에 방점을 두고 협력회사 명칭과 계약기간, 공사수행범위, 기준금액, 지역분할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협력회사 명칭과 계약기간은 기존 ‘고압·지중 전문회사 2년 계약’에서 배전전문회사 4년 계약, 배전협력사 2년 계약으로 바뀌게 된다.

계약기간 장기화를 통해 협력회사의 경영 내실화와 전문역량 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업체의 입찰 참여를 고려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공사 수행 범위도 추정가격(VAT 제외) 8000만원 이하 공사에서 1억6000만원 이하 공사로 변경된다.

전문회사는 긴급복구와 지장이설, 설비보강(수목전지, 건축용 방호관 포함) 등을, 협력사는 신규·기타공사(점검·측정 등 비(非)설비설계) 등을 수행한다.

기준 금액은 전문회사의 경우 4년 추정도급 최고액 192억원(평균 약 163억원), 배전협력사는 2년 추정도급 최고액 82억원(평균 약 68억원)으로 설정했다. 추정도급액은 권역별로 상이하다.

지역분할 기준은 기존 사업소 단위에서 권역단위로 개선된다. 소규모 사업소를 통합한 권역(본부) 단위로 관할구역을 설정하고 추정도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인력 운용기준과 관련,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은 전문회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축소하고 협력사는 기능인력 필수 보유 기준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역전담제 적용공사 대상도 전문회사 지장공사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0만원 이하 보강공사를 신설하는 등 확대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 마일리지제를 활용하고 적격심사 평가에 연계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이번 계약기간 장기화 조치가 성숙한 안전경영 확산과 시공업체들의 내실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다.

한전 관계자는 “기업은 시공능력을 고려해 고난이도 또는 단순간이형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다양화됐다”며 “공종별 난이도에 따라 기업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은 투자비 회수 여건이 불확실해 고가의 건설장비 교체나 상근인력 확충, 장기 교육 등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수주금액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구역을 설정한 것은 공사물량이 적은 사업소 관할지를 통합해 최소한의 공사 물량을 확보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없이 이어져온 배전 협력회사 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과 업계가 더욱 상생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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