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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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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4-19 13:55:16 조회358회

본문

첨부파일1 : 유급휴가 안내문.pdf
첨부파일2 :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서.hwp


 

 

유급휴가비는 수료 2주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 1. 참조하셔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또는 관할 본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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