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가 개정되어
배전공사 기능자격 정년(만 63세)이 폐지됨에 따라
만 63세 이상도 가공배전, 무정전, 지중배전 자격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한 2년 연장)
만 63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입학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표
2. 국민체력인증서(2등급이상)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별도의 검사비없이 체력인증검사 가능. 국민체력100 (http://nfa.kspo.or.kr) 홈페이지 가입 후 진행)
▪ 현재(2020.12.) 이전 만 63세 이상 유효기간 만료자 자격 재취득
1. 가공배전전공 자격 재취득
-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를 제출하여 정신적, 신체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증 재발급
- 1년 초과한 경우 : 가공배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2. 활선·무정전전공 자격 재취득
- 자격유효기간 만료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윈하는 자는 반드시 무정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 가능
3. 지중배전전공 자격 재취득
- 자격유효기간 만료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지중배전기능향상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