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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 비용지급체계 개선 사항.hwp
[사업주위탁훈련 비용지급체계 개선 사항]
훈련시작일 24.01.01 이후 훈련을 대상으로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금 지급이 기존 훈련기관 계좌로 입금에서 ‘사업장 계좌’로 입금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은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를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까지 가능하나 비용 신청 및 지급 불가)
<기업(사업장) 매뉴얼>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 후 로그인
→자주찾는 서비스 '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 등록' 클릭
→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및 선택(고용보험관리번호)→ 계좌 등록
①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사용하시려면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선택 저장‘ 클릭
② 목록에서 계좌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내용 작성 및 통장사본 첨부 후 저장 및 '계좌선택 저장'
③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 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Y' 선택된 계좌 :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④계좌번호(링크) 더블클릭시 계좌 상세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HRD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 삭제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