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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교육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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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9-15 15:12:49 조회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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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그 동안 보류되었던 건강검진결과표 제출이 다시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배전자격을 취득 또는 갱신할 경우 건강검진결과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정전, 지중배전 시공인증의 경우에도 제출하셔야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채용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공단검진도 가능)

입교일기준 1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으신게 있다면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검진 종합결과가 정상(A,B) 또는 양호,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신체계측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교육원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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