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사업주위탁훈련지원 및 근로자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일배움카드(구직자용)"의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는 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이 가능하나,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최종학년의 졸업예정인 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