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정상 수료를 했을 경우, 교육수료 2주 후 부터 사업주가 지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② 계산서(경기전기교육원 전자 발행) ③ 교육수료증 ④ 회사 통장 사본 ⑤ 유급휴가명령서 ⑥ 3개월분 임금대장(훈련 월의 급여대장 포함)입니다. 환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신청전에 지역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교육상담 콜센터 1644-8100)
유급휴가비 환급의 소멸시효는 수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