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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오래전에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27 14:50:49 조회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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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발급일(대상확정 결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연장을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발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입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200만원 이내이며,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여 한도가 남아 있어야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 전에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가 유효한지, 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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