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부터 한전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관리절차서 개정에 따라 배전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적·신체적 적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결과를 입교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항목(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엑스레이,혈압)이 포함된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결과표는 어느 것이든 무관하고 검사결과는 합격, 정상, 양호 등의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1년이내(입교일기준)에 받은 건강검진이 없으시다면, 필수항목이 모두 속하면서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는 "채용건강검진" 또는 "간이건강검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검진 모두 대부분의 내과에서 진행하는 검진이며 피검사가 속해있기 때문에 전날 8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있으니 근처의 내과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합격, 정상, 양호 등의 판정이 모호하다면 교육원에 미리 연락 주셔서 결과표가 자격평가 응시에 가능한지를 꼭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