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새로 수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취업 이력, 교육 후 경과기간, 훈련의 필요성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