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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과정]중간에 수강포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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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27 16:01:15 조회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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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실업자)일 경우, 질병·사고, 재해,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22조에 따라 계좌잔액에서 20만원이 차감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근로자)일 경우, 훈련생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회수별로 연간 지원한도가 20만원~100만원이 차감되며 60일간 카드 중지가 될 수 있고, 자부담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다른 직업훈련을 수강 할 때에 제한 요인이 됩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여러 교육생의 면학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수강 포기자는 본 교육원의 수료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의 교육 이력 및 교육비 지원한도 등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은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수강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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