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전자격은 배전활선 이후 필히 취득해야 하는 향상격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정전자격의 취소는 무정전자격 및 배전활선 자격까지 상실되므로 배전활선 전공 자격증부터 재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정지 기간의 시한까지 지나 자격상실이 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경기전기교육원에 문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