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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과정]무정전자격 갱신을 하지 못해 자격 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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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27 16:15:15 조회3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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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자격은 배전활선 이후 필히 취득해야 하는 향상격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정전자격의 취소는 무정전자격 및 배전활선 자격까지 상실되므로 배전활선 전공 자격증부터 재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정지 기간의 시한까지 지나 자격상실이 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경기전기교육원에 문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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