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기능향상과정의 교육 및 자격평가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2.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람(만료 2년 경과시 신규취득)이 보수교육을 수료,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전 자격의 유효기간에 덧붙여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한 일자(합격발표일)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이 부분에 유의 하여 갱신하셔야 하며 갱신가능일자에 관하여는 사전에 교육원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 착오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