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내일배움카드(근로자)를 발급하여 교육비를 일부 지원받는 방법과 소속된 회사에서 사업주 위탁 교육을 통해 회사에서 교육비를 선납하고 교육수료 이후에 일부 환급을 받는 형태로 지원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 위탁 교육
- 사업주(회사)가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입교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사업주가 환급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주가 환급받는 지원금은 a.훈련비 환급과 b.유급휴가비 지원 이 있습니다.
환급률은 교육과정, 교육생 개개인의 급여, 회사의 지원 한도 등 에 따라 달라지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내일배움카드(근로자) 발급으로 교육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근로자)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원을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