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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과정]사업주 위탁교육이 끝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환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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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27 16:21:06 조회1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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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교육 수료 후 훈련비 환급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 모두 신청을 하여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훈련비 환급은 교육원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후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드립니다. 환급일정은 신청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되며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환급은 교육수료 2주 후 부터 사업주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관할지사로 직접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계산서(경기전기교육원 전자 발행) 교육수료증 회사 통장 사본 유급휴가명령서 3개월분 임금대장(훈련 월의 급여대장 포함)입니다. 환급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이전에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급휴가비 환급의 소멸시효는 수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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