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연장 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시부터 해당 자격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자격은 해당자격의 보수교육 후, 자격 평가에 합격을 하여야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해당자격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초과시 해당자격이 정지가 아닌 상실이 되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을 초과하더라도 2년 안에 자격평가에 합격하시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확한 유효기간 확인과 더불어 교육일정 및 합격일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하기 때문에 꼭 경기전기교육원의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