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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과정]깜빡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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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27 16:18:05 조회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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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연장 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시부터 해당 자격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자격은 해당자격의 보수교육 후, 자격 평가에 합격을 하여야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해당자격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초과시 해당자격이 정지가 아닌 상실이 되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을 초과하더라도 2년 안에 자격평가에 합격하시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확한 유효기간 확인과 더불어 교육일정 및 합격일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하기 때문에 꼭 경기전기교육원의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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