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 교육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입교가 가능합니다.
1. 사업주가 먼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사업주가 환급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2. 사업주가 환급받는 지원금은 a.훈련비 환급과 b.유급휴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읟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문의 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