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의 규정에 따라 만57세를 넘은 경우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57세에 최종 갱신을 하였다면 62세가 아닌 만 60세에 한차례 더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갱신일자에 대해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경기전기교육원으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